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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생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받기(2024년)

안심설계사 2024. 7. 28.

부담스러웠던 산후조리원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던 거 아셨나요? 그것도 2019년부터 2023년 출생자들까지도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기간, 조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비 환급받기 (2024)

산후조리원 비는 경정청구 신청으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이용한 내역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에서 바로 환급대상을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대상

산후조리원 환급대상산후조리원 환급대상
산후조리원 환급대상

▶️ 2019년~2023년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임신/출산 바우처 등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는 제외)

▶️ 세전 소득 7천만 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없음)

환급금액 (세액공제 금액)

산후조리원 환급금액
산후조리원 환급 금액

▶️ 공제 금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 쉬운 예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4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총급여의 3% 계산: 5000만 원의 3%는 150만 원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로 150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액 공제 금액 계산:
공제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 200만 원에서 150만 원(총급여의 3%)을 제하면 50만 원이 나옵니다.
• 따라서 50만 원 X 15% = 7만 5천 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을 위해, 홈텍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환급 신청 필요 서류

경정청구를 하려면 산후조리원 이용 내역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산후조리원 직인이 찍힌 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환급신청시 필요서류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

 

조리원 직인이 찍힌 영수증

  • 산모 이름
  • 조리원 사업자 번호
  • 조리원 이용 기간
  • 결제 금액
  • 산후조리원 직인

 ✅ 아래애서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 방법 (경정청구 신고)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 방법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신고 경로가 조금 다릅니다.

 

✔️ 병원과 조리원이 같은 경우 의료비에 합산되어 자동으로 세액공제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료비에 조리원 비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빙법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방법

  • 근로소득자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신고 내역 기재 후, 산후조리원비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모든 신고 안내유형) > 경정청구
    • 신고 내역 기재 후, 산후조리원비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 환급신청을 위해, 홈텍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환급 신청 시기

산후조리원 환급신청 시기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 시기

1. 2019년~2022년 이용자: 2024년 5월부터 신청 가능

2. 2023년 이용자: 2024년 6월부터 신청 가능

경정청구 신청 접수일로부터 1~3개월 후 환급이 됩니다.

산후조리원 환급 신청 유의사항

  • 국가 또는 공공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바우처 사용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 (지역화폐 결제 금액은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비에 해당하는 비용만 포함되며, 마사지 비용 등은 공제 불가입니다.
  • 카드 명세서로는 증빙이 불가입니다.
  • 단태아, 다태아 여부와 상관없이 1번의 출산에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결제 연도가 아닌, 실 사용 연도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 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셨던 분이라면 뒤늦게라도 경정청구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큰 금액이 아니라도 아기 기저귀 값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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